상시 접수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공식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북 익산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문화·교통·기타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교통행정과/063-859-5575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및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 온라인신청
- 익산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가입
※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준비 서류
서비스 가입신청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2%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