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북 정읍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문화·교통·기타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전국민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2%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