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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매년 1월 중
문의처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