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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기업

기간 미확인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북 정읍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소상공인·창업·기업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매년 1월 중
문의처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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