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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귀농·귀촌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65세 이하
- 지역전북 정읍시
- 확인된 금액200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소상공인·창업·기업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539-619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3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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