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북 정읍시
- 확인된 금액최대 5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