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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시설장비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원유형현물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축산진흥과/063-540-3668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 산란계 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1회/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