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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기타

전입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성장전략실/063-540-3720

지원 내용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