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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어르신

상시 접수

치매검진비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역전북 완주군
  • 확인된 금액15만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대표 분야어르신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준비 서류

○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진단검사 1, 2단계 결과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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