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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입장려금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원유형현금||현물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행정지원과/063-430-2837

지원 내용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