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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청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문의처농업정책과/063-430-8653

지원 내용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