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원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3-430-2309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 월 13만원
* 차등 지급 시행일 : 24. 1. 1.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