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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사회복지과/063-430-2309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