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공식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북 진안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문화·교통·기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역 주민 모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2%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