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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미확인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5년 이내 귀농·귀향한 영농인에게 소모성 영농 농자재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북 무주군
- 확인된 금액54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가구 |
|---|---|
| 대표 분야 | 소상공인·창업·기업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지원 제외>
1.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2.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3.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4. 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5. 청년농업인(전북형·무주형 청년창업농 포함)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지원 가구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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