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
| 문의처 | 행정사회복지과/063-320-2317 |
지원 내용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신청 방법
○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