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 문의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