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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기간 미확인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북 무주군
  • 확인된 금액3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문의처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기간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준비 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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