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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문의처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