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북 무주군
- 확인된 금액3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 문의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기간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준비 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