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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현물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인구활력과/063-320-2053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