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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