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 육묘 지원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매년 초 |
| 문의처 | 농산유통과/063-350-2371 |
지원 내용
○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
이하인 고령 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