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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어르신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원유형현물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주민복지과/063-350-2112

지원 내용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