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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주민복지과/063-350-2112

지원 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