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 문의처 | 농산유통과/063-350-1740 |
지원 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신청 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 문의처 | 농산유통과/063-350-1740 |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