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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원유형현물
신청기한2026년 2월
문의처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