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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기타

작약 재배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산림공원과/063-640-2475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