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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기업

기간 미확인

임업직불제 지원

가.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공식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북 임실군
  • 확인된 금액120만 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복수 대상
대표 분야소상공인·창업·기업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3월 ~ 6월
문의처산림녹지과/063-640-2475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나-1. 주업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3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신청 기간

3월 ~ 6월

신청 방법

사전온라인신청:www.foco.go.kr에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신청: 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연간임산물판매내역, 산림경영일지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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