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2 |
지원 내용
○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일반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 제외대상 : 배터리 수리비용
ㆍ기초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ㆍ일반 :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