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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

소상공인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경제교통과/063-650-1336

지원 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