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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지원 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