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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인구정책과/063-650-1594

지원 내용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