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백내장 의료비 지원
65세이상 순창군민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자에게 최대 양안 50만원 한도로 지
공식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역전북 순창군
- 확인된 금액25만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건강·의료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건사업과/063-650-5245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수술 전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시(수술전)
-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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