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건사업과/063-650-5245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신청 방법
○ 수술 전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