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목포사랑상품권)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지역경제과/061-270-8785 |
지원 내용
종 류 : 1종(1만원권)
판 매 처 : 관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 53개소
구매한도
- 개인당 월30만원(지류+모바일 10만원, 카드 20만원)
- 법인 반기별 1,000만원
구 매 : 민법상 성년이고 신분증 지참하면 누구나 구매 가능 (다만, 가맹점주는 구입 불가)
사 용 처 :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가맹점 스티커 부착,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잔액환불 : 사용자가 현장에서 권면금액 7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
구매자 할인 : 평시 10%, 법인구매 할인율 미적용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 상품권 구매 시민 전체
신청 방법
<구매처> ○ 방문 신청 - 기타 ∙ 지류형 : 53개 판매대행점(농협, 광주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 카드형 : 광주은행 <가맹점 가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