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공식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문화·교통·기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보험가입일 1년간(보험 가입일 매년 7월 1일) |
|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1522-3556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때 1회상 수술비 지급 5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2000만원 한도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2000만원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치료비(택시제외) 100만원
-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 피공제자 수영 및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사고 2000만원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사망 1000만원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 보상금 100만원 한도
-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1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만원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1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최초 1회한)
- 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최초 1회한)
신청 기간
보험가입일 1년간(보험 가입일 매년 7월 1일)
신청 방법
○ 전화 1522-3556
준비 서류
청구서, 진단서, 신분증 등 기타 필요증빙서류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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