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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지원 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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