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예산 상황에 따라 년 2~3회 신청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61-749-8705 |
지원 내용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최대 300만원)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경영주)
- 농촌지역 전입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는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부부, 직계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