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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지원유형현물
신청기한매년 12월 신청접수
문의처농업정책과/061-339-7344

지원 내용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