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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사회복지과/061-339-8497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