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339-8497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