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61-339-8193 |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