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화장장려금 지원
나주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확인된 금액200,000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문화·교통·기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339-8475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유골안치 증명서, 화장료 영수증 및 기타확인자료를 첨부 관할 읍면동에 신청
준비 서류
❍ 구비서류
- 기본 서류 : 사망자(개장은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사망자 관계확인), 신청인 통장사본
- 화장 관련 증빙서류 : 화장증명서, 영수증
-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 봉안증명서
∘가족․종중(문중)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허가증, 매장신고증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신고증, 매장신고증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 설치신고(허가)증, 매장신고증
∘유골을 적법한 장소(유택동산)에 산골한 경우 : 산골증명서
⇒ 개장유골을 가족․종중(문중)묘지, 개인묘지, 자연장지에 안치한 경우
에는 개장신고증 추가 필요.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1월 2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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