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광양)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 문의처 | 출생보건과/061-797-4032 |
지원 내용
○ 청년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
- 거주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