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공식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확인된 금액200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문화·교통·기타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담양군청 재난안전과/061-380-334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일반상해 사망 500만원
- 일반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30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보험가입 : 별도의 절차없이 담양군 주민등록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청구: 지급절차 안내에 따라 보험사에 청구서류 제출
준비 서류
보험사 요청에 따라 다름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1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2%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