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360-8252 |
지원 내용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