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2026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공식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문화·교통·기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역 주민 모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곡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곡성군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는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후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 500
-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으로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사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
- 온열질환 / 한랭질환 진단비 1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전화 청구
준비 서류
의사 소견서 등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2%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