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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문화·교통·기타

상시 접수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공식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문화·교통·기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구례군청/061-780-2742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
- 전동보조기 교통 상해 사망 500
-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후유장해 50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전화문의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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