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인구정책실/061-830-5805 |
지원 내용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방세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세금은 고흥군에 선납부 후 지원)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