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인구정책실/061-830-5833 |
지원 내용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