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분뇨처리비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매년 1월~2월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61-379-3651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 등을 허가,등록한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1톤당 처리비 지원, 정액보조 톤당 6,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
○ 지원조건 : 1월~12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통장사본) 제출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매년 연초 신청기간내 제출(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