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연내신청(예산소진시까지) |
| 문의처 | 군민행복과/061-430-3173 |
지원 내용
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30세이상의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 없고,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외출타 2년)
1가구당 3백만원 지원 / 총 4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