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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입장려금 지원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인구정책과/061-430-3065

지원 내용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